‘농약사이다’ 피의자, 살인 혐의 적용…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5. 07.27. 10:22:00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27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 모(82·여)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박씨가 홀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것과 주민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뒤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박씨 가족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2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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