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몇 도 이상서 발효되나?
- 입력 2015. 07.30. 14:04:56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30일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 오르겠으며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4도, 청주 32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폭염경보는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북부), 경상남도(양산, 합천, 하동, 창녕, 함안, 밀양, 김해), 경상북도(청도, 경주, 포항, 영덕, 청송, 의성, 안동, 김천, 칠곡, 성주, 고령, 군위, 경산, 영천, 구미), 전라남도(화순, 광양, 구례, 곡성), 강원도(삼척, 동해, 강릉), 전라북도(정읍) 등에 발효됐다.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도(동부, 서부), 경상남도(진주, 남해, 고성, 거제, 사천, 거창, 함양, 산청군, 의령, 창원), 경상북도(울진, 영양, 봉화, 문경, 영주, 예천, 상주), 전라남도(장흥, 나주, 함평, 영암, 순천, 보성, 장성, 담양), 충청북도, 충청남도(당진, 계룡, 홍성, 예산, 청양, 부여, 금산, 논산, 아산, 공주, 천안), 강원도(홍천, 양양, 고성, 속초, 횡성, 춘천, 원주, 영월), 경기도(성남, 양평, 안성, 하남, 평택, 구리, 과천), 전라북도(정읍 제외) 등이다.
폭염경보는 6~9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내려지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발효된다.
기상청은 오는 31일 까지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