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메르스 공무원, 늑장 대응·불안감 조장 ‘해임’
- 입력 2015. 07.31. 10:50:53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대구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30일 대구시는 정태옥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법률 등 교수로 이뤄진 외부자문단과 시청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A씨의 늑장 신고로 결국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사실과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고 정상 근무했다.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달 26일 완치돼 퇴원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