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발표, 노홍철 포함 220만 명 대상
입력 2015. 08.13. 15:30:36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이파인에서 특별사면이 시행됐다.

이날 이파인은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된 공지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감면은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자, 음주인 피사고,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오는 14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특히 대상자 가운데 방송인 노홍철을 비롯한 220만 명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해 노홍철은 서울 강남구청 인근 세관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이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특별감면 명단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www.efine.go.kr) 또는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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