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원, 임병장에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 내려
- 입력 2015. 08.17. 21:27:16
- [시크뉴스 김주영 기자]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동료들을 살해한 임모(23)병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인천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 생활관에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 당시 재판부는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