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워터파크서 20대 여성, 샤워실 몰카 촬영 ‘경악’
- 입력 2015. 08.19. 16:16:33
-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최근 한 20대 여성이 국내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동영상을 촬영,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속에는 촬영 당사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은 다른 여성들이 대부분 나체인 반면 홀로 초록색 상의에 분홍색 하의를 갖춰 입고 샤워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거울에 고스란히 비친다.
특히 한 여성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며 촬영하는가 하면 중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 여러 명을 집중적으로 찍기도 했다. 촬영된 사람들은 얼굴과 신체 부위 등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동영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도 이미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카 동영상을 촬영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영상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블로그 등에 게재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