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 08.19. 17:01:45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식(45) 서울시회의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9일 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사망·당시 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 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지인 팽모(45)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1심은 물론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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