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지원사 제도 도입, 기존 간호조무사 2급 간호지원사 전환
- 입력 2015. 08.20. 14:11:10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간호지원사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시킬 예정이다.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 양성 관리를 하게 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고,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친 후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배출하고 있는 학원에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평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간호지원사에 대해서도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배출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도 명확해진다. 앞으로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 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기사와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