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 08.20. 15:08:07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한 의원이 총리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