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크롬비 ‘구매대행’ 피해 또, 민원다발 쇼핑몰 확인법은?
- 입력 2015. 08.26. 10:34:11
- [매경닷컴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해외직구가 대중적인 쇼핑법으로 떠오르면서 구매대행, 정보대행, 배송대행 등 대행 위주의 온라인쇼핑몰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처럼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한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잊을만하면 가품 문제가 터지며, 대행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리얼크롬비’라는 구매대행 온라인쇼핑몰이 문제시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선 결제 후 구매대행을 해준다고 명시돼 있지만, 물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측으로 들어온 소비자상담 중 64.5%(158건)가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했으나 대금 환급이 지연되고 해당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리얼크롬비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2014년 10월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과 6월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환급하겠다고 한 후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리얼크롬비는 2015년 5월 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민원 다발 쇼핑몰 확인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 →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게다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리얼크롬비의 주소지는 사무실 임대 및 우편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로, 주소지만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동 센터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업체의 대표전화는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또 해당 비즈니스센터에서도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된 상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 원 이상 결제했다면 카드 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네이버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