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관리실 믿는 도끼 발등, 피부염 또는 발진 사례 63.6%
- 입력 2015. 08.26. 13:25:33
-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남녀불문 피부관리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부 무분별하게 생겨난 피부관리실에서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중 조사한 피부관리실(100개)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59.0%)가 허위․과장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한편 2012년 초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 입술, 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7건, 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 8.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피부관리실에서 부작용이 발생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를 겸하는 곳을 찾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피부 타입을 분석한 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