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분교수’ 첫 공판서 “모든 혐의 인정한다”, 여제자는 일부 부인
- 입력 2015. 08.27. 14:08:51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인분을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아 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주역인 경기도내 모 대학교 전 교수 장모(52) 씨 등 피고인 3명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다만 여제자 정모 씨는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폭행 연류를 부인했다.
정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여제자 정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