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 저작권 침해 논란 “피해자는 있고 피의자는 없다?”
- 입력 2015. 08.28. 10:26:23
- [매경닷컴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 이하 인천공항공사)의 공항면세점 '에어스타애비뉴'의 웹사이트 내 특정 온라인 매체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해당 웹사이트 카테고리 중 하나인 에어스타애비뉴 매거진 ‘스타공항패션’에 ‘톱스타뉴스’의 기사와 사진이 무단 게재됐다. 이는 톱스타뉴스의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진에 게재된 스타들의 초상권 침해로도 확산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톱스타뉴스 측은 “직접 취재한 사진과 기사를 동시에 도용한 사례가 42회, 도용된 사진은 136컷”으로 “해당 페이지를 삭제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전했다.
저작권 소유가 명확한 특정 매체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홍보대행사 대표는 “서로 어떤 형태이든 거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말해 톱스타뉴스 측의 답답함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에어스타애비뉴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공항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에어스타애비뉴 웹사이트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3개 면세사업자(호텔롯데,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의 프로모션 대행사인 피플웍스커뮤니케이션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에어스타애비뉴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피플웍스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며 면세사업자와도 대략적인 방향 설정 외에는 주기적으로 교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지난 17일 해당 매체로부터 공문을 받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웹사이트에 ‘AIRSTAR Avenue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통합 브랜드입니다’라는 설명이 명시돼있는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저작권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