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구조개혁평가' D·E 등급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어느 대학이야?"
- 입력 2015. 08.31. 21:07:19
- [시크뉴스 김주영 기자] 교육부가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37개 대학이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가 일반대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총점을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이 가운데 32곳이 D등급 또는 E등급 등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298개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요소를 평가했다.
우선 E등급인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고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역시 100% 제한된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13개 대학이다.
D-등급인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정원의 각각 10%·7%를 감축해야 한다.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뿐만 아니라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학 등 24개 대학이다.
D+ 등급인 일반대 16개교와 전문대 13개교는 정원을 각각 10%·7%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교육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고, 신·편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주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