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측 "구속집행정지 연장해달라"
입력 2015. 09.04. 14:12:30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76) 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는 7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부상 정도와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40분께 40대 후반 동료 재소자 A모 씨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 당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도소와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 씨 측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장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질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제도. 이에 법원은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이달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 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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