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판결…확정시 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5. 09.04. 15:28:45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 고승덕 전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