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사건 파기환송, 파기환송의 의미는?
입력 2015. 09.10. 11:07:58

CJ그룹 이재현 회장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55)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소식이 전해져 파기환송의 뜻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는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해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 파기이송, 파기자판, 파기환송으로 분류된다.

파기이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자판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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