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추석 이전 지급 예정
입력 2015. 09.10. 20:01:34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기획재정부가 10일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자녀 두 명을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다음주 중 확정한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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