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효과 입증된 제품은 단 4개…어떤 제품?
입력 2015. 09.14. 09:18:51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탈모방지샴푸 821개 가운데 실제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은 4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 821개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했다.

해당 4개 제품은 려자양윤모샴푸액, 알에이치샴푸액, 꽃을든남자RGⅢ헤어로스크리닉샴푸액,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다.

임상시험 기준인 ‘양모제 효력평가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탈모 방지 및 양모(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한 지침으로 지난 2009년 11월에 마련됐다.

문 의원은 탈모방지샴푸 대부분이 해당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의약외품 허가와 임상시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와 유효 성분 및 규격 등에서 동일할 경우 굳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탈모방지샴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탈모방지샴푸는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라는 분명한 기능이 있어야하지만 식약처가 기존의 동물실험이나 외국 문헌만 제출하면 그 효능을 인정해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불분명한 효과에도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은 탈모방지샴푸에 대해 반드시 재평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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