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유력’ 신청 기한 지나면 90% 지급
- 입력 2015. 09.15. 17:43:30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추석 명절인 오는 27일 이전이 유력하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윤곽이 잡힘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으나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