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짐승 같은 짓 했다” 눈물
- 입력 2015. 09.22. 12:50:13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이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당사자인 장모(52) 교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여제자 정모(26)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 이날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며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인분교수 장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됐다.
장씨는 또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경기도 모 대학은 그를 지난 4일 파면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