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미리 알고 주식 처분한 투자자 고발
입력 2015. 09.24. 08:57:01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약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모 대표로부터 내부 정보를 전달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 대표는 지인인 A씨에게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알렸다. A씨는 소비자원이 지난 4월 22일 언론을 통해 가짜 백수오 의혹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 약 6만주의 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A씨와 김 대표의 이번 검찰 조사는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다른 지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 2~3명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가짜 백수오 보도가 나기 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는 2차, 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이들은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생산본부장 등 임원들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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