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에 지원금 및 법률적 조언 결정
- 입력 2015. 09.24. 11:37:05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검찰이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29)에게 심리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A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인천지검은 대검찰청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8개월 간 범죄피해자 58명에게 약 2억 13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인분교수’ 사건은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 시킨 제자 A씨에게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이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A씨가 장모 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