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오는 12월 1일 까지 신청 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입력 2015. 09.29. 08:51:50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근로 장려금 신청 기한이 연장돼 관심을 모은다.

근로 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 재산은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도 지급된다.

올해 이 둘을 합쳐 165만 가구가 1조 5845억 원을 추석 전에 받았으나 여전히 62만 가구는 기준에 맞는데도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내년에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단독 가구로 늘어난다.

근로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세 자금을 1.5%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도 있어 알아두면 유용하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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