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내달 1일부터 7일 간 영업정지… 방통위 현장 감시 강화
입력 2015. 09.30. 16:43:33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SK텔레콤이 내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올해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금지되며 기기 변경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른바 ‘가입자 뺏기’에 나서는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K텔레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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