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내 집 마련’ 꿈 가까워지나?
- 입력 2015. 10.01. 17:35:25
- [시크뉴스 이나인 기자] 내 집 마련 장벽이 높은 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과 주거 요건의 선택 폭을 넓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의 조건에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우선순위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이르면 11월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가 있고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부부가 1순위,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2순위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나인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지드래곤, 키코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