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지급 수준 60%로 인상…요건은 더 ‘엄격’
- 입력 2015. 10.06. 10:44:56
- [시크뉴스 이나인 기자]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인상되지만 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으나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돼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잦은 이직 및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한다.
4주에 한번 해야 했던 구직활동 증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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