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팰리스 1억’ 주인 확인,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 보상
- 입력 2015. 10.07. 13:37:47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의 주인을 찾은 가운데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 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보도에 부담을 느끼고 6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소유주임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워팰리스 입주민인 A씨는 전날 오후 9시부터 40분 간 경찰서에 출석해 수표 인수·분실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 전 복사해 둔 수표 100장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
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외국에 나가 있던 A씨는 지난 5일 아들을 통해 경찰에 “해당 수표는 자산을 매각해서 마련한 돈이다.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트렁크에 보관 중이었는데 가사 도우미가 실수로 버린 거 같다”고 알리며 5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
트렁크에 돈을 넣어둔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출장을 자주 다녔기에 갖고 있던 트렁크 속에 넣어뒀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60대 김모 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수표를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김 씨에게는 500만∼2천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수서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