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츄럴엔도텍 영업정지 행정처분, 식약처 “백수오, 허위·과대 광고”
- 입력 2015. 10.08. 10:46:03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에 대해 최장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7명과 각각의 법인 7곳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과 이들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병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내츄럴엔도텍에는 영업정지 15일·품목제조정지 3개월 15일을, CJ오쇼핑과 우리(롯데)쇼핑에는 각각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은 2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출처=식약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