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레미콘 사고 운전자, 치료 끝난 후 형사 입건 예정
입력 2015. 10.15. 15:19:01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서산 레미콘 사고를 낸 레미콘 운전자 김모 씨(44)가 형사입건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김모 씨가 몰던 25톤 레미콘 차량이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크루즈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권모(50)씨와 탑승자 이모(49)씨, 공모(48)씨 3명이 숨졌고, 레미콘 운전자 김 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레미콘 차량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8조에서는 운전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 김 씨의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김 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김 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충남 서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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