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캣맘 사망 용의자,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피해가나?
- 입력 2015. 10.16. 09:46:42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A군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39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50대 박모 씨가 벽돌에 맞아 숨졌다. 함께 있던 또 다른 20대 박모 씨는 머리를 다쳤다.
일명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모 군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모 군은 조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곧 인정했다.
그러나 A모 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모 군은 초등학생으로 미셩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