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논란, 처벌 안 받는 '용인 캣맘 살인' 초등학생
입력 2015. 10.16. 13:30:41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용인 캣맘'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10살의 초등학생 A군으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觸法)소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39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50대 박모 씨가 A군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20대 박모 씨는 머리를 다쳤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 A군은 촉법소년이므로 기소조차 되지 않으며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순 있다. 만약 A군이 성인이었더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과실치사범은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1963년 소년법이 개정 될 때 결정된 뒤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론은 초등학생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저지른 범죄는 해마다 1만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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