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보, 건축사 보조 등용문 넓어 진다... 전문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가능
- 입력 2015. 10.19. 07:28:40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건축사보의 문이 활짝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건축사법 개정(내년 2월 12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도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금은 5년제 건축학과에서 8학기를 이수한 사람으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만 건축사보가 될 수 있다.
건축사보는 건축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기사와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