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레드페이스, 하도급 업체 ‘갑질’ 적발 “대금 미지급으로 과징금”
입력 2015. 10.21. 19:46:16
[매경닷컴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를 전개하는 밀레,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의류를 제조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역은 밀레가 59개 수급 사업자, 29억 1263만 원,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 사업자, 2억 7,812만 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 사업자, 9,519만 원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억 4400만원, 1억 3500만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고시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율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3개 사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한숙인 기자 new@fashionmk.co.kr/ 사진=밀레, 레드페이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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