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 200만원 선고… 강제집행면탈죄는 무엇?
입력 2015. 10.22. 13:42:33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22일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배상을 미루자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받은 판결에 대해 “재산을 은닉해 손해배상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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