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갑질’ 법적 대응 가능 “고객 절대왕좌 흔들”
입력 2015. 10.25. 19:41:44

스와로브스키 '고객 갑질' 논란이 일었던 장면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지난 16일 스와로브스키 구입 고객의 ‘갑질’ 논란이 한동안 잠잠해진 감정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상황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관련 법 개정에 가속도를 붙였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응대 매뉴얼’이 의무화 된다.

감정노동자들 대부분은 고객을 왕으로 대접해야 하는 것이 관행화된 서비스직 종사자로 왕이 아닌 노예를 부리는 주인처럼 군림하려는 몇몇 소비자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종종 보고돼왔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어려웠던 서비스 분쟁에서 감정노동자들이 무조건 읍소해야 하는 관행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동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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