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문신 ‘불법의 온상’, ‘사무장 병원’ 차린 미용학원장 등 일당 검거
입력 2015. 10.26. 13:08:34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무면허 미용문신을 시술한 불법 미용학원장과 의사 일당이 검거됐다. 사건과 관련해 불법 미용학원장 권모씨와 의사 황모씨, 가담자 안모씨 등 10명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장 권모씨(44세 여), 의사 황모씨(44세)와 함께 불법시술에 가담한 학원생 안모씨(42세)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 용산구와 중구에 무등록 반영구 미용 학원을 개설한 뒤 지난 6월까지 학원생에게 눈썹 등 문신시술 수강료 명목으로 240만원을 건네받는 수업으로 1200만 명으로부터 총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터넷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미용문신 등의 시술을 해주고 총 40여억 원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국내 여행사로부터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소개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66명을 유치하고 시술비의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여행사에 1000만원을 수수료로 제공했다. 시술 비용은 건당 50~100만원으로 국내 환자의 약 2배 이상의 비용을 받았다.

의사 황씨는 권씨에게 월 800만원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줬으며, 권씨는 이렇게 불법으로 매매한 명의로 학원과 같은 건물에 병원을 개설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왔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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