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배임 혐의 발생 ‘거래 정지’
입력 2015. 10.26. 14:49:00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트론에 33억 원 규모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배임 혐의 대상자는 김영준 현 경영진이며, 금액은 33억 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7.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트론 주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이트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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