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가능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입력 2015. 10.28. 07:20:02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행복주택 가능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대학 등을 졸업한지 2년 이내의 사람과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인 취업준비생을 일반취업준비생과 재취업준비생으로 구분했다. 일반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다.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해당 자격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재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의 자녀수에 비례해 자녀 1명의 경우 8년, 2명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최대 6년으로 거주기간이 제한돼 있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의 입주도 허용된다. 청약 시 청첩장 등으로 결혼 계획을 확인 후 입주 시 혼인신고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모집 공고 시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행복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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