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모두 살인 공범은 아니다”
- 입력 2015. 10.29. 10:56:15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폭행 수단과 정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이 병장을 제외한 병사들에게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것.
윤일병은 1년 넘게 구타와 성추행을 당한 끝에 지난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 징역 2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을, 이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 받았다.
한편 이 병장은 최근 교도소 수감 중에도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