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벌금 500만원
- 입력 2015. 10.29. 15:05:08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박경찰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표현해 낙선 목적으로 경쟁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