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오늘(2일)부터 신청시작…접수는 어디서?
입력 2015. 11.02. 10:26:38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된다.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가 2일부터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사용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으로 접수여부 확인을 꼭 해야한다.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전기요금고지서가 필요하며,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는 경우 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해야한다.

지원 수준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가구 원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3단계로 차등지급한다. 1인가구의 경우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000원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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