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레미콘, 비밀폐수구 통해 폐수 무단 방류… 시민제보로 적발
입력 2015. 11.02. 11:19:55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2일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27일 시민 장모 씨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거품이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인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했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상수원을 오염시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공장은 1977년부터 가동됐으며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잦았다. 이전에 공감하는 서명운동에도 1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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