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4일부터 미리보기 가능… 종이서류 제출도 필요없어
입력 2015. 11.04. 07:27:29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간편화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15일 이후 조회가 가능했던 공제액 등 정산 내역을 미리 10월에 볼 수도록 실시한다. 첫해인 올해는 준비가 조금 늦어져 4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을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걸 써야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또 의료비 등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필수서류인 공제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근로자가 작성해 회사에 내던 종이로 된 공제신고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홈택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하는 1,600만 근로자의 시간절약뿐 아니라 종이문서 감축 등으로 매년 2,100억 원의 비용이 절약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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