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 업무상 과실 아니다
- 입력 2015. 11.09. 15:30:39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출근길 자전거 교통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A모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다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었다. A모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불승인 처분을 했다.
A모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 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준석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패소 판결을 냈다.
이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원고는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