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혜 전 서울 음대 교수 파면 확정…제자 폭행·금품 수수 인정
- 입력 2015. 11.10. 08:58:17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제자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의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