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혜 교수 파면,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때리기도” 증언 ‘충격’
- 입력 2015. 11.10. 10:01:18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대법원이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의 과거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한 매체는 서울대 음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