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혜 교수, 성악과 입시 앞둔 딸 위해 강당 사적 이용 의혹
- 입력 2015. 11.10. 11:33:58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제자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의 파면이 확정된 가운데 과거 김 전 교수가 딸을 위해 대학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김인혜 전 교수의 지도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 전 교수가 2006년 딸의 성악과 입시를 앞두고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문화관 중강당을 수업 명목으로 두 차례 대여해 딸이 개인적인 연습장소로 사용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졸업생은 김 전 교수가 2006년 1월 중순에 있었던 딸(당시 19)의 성악과 실기시험을 며칠 앞두고 조교에게 “딸을 미리 연습을 시켜야 한다”면서 문화관 중강당 대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 중강당은 매년 성악과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곳으로 교수나 재학생, 외부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해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한 김 전 교수의 딸은 현재 졸업 후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출연한 공연 티켓을 학생들에게 강매했고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후 김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 “파면 처분이 부당하마”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10일 대법원은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