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짝퉁업체 권리’, 전자상거래업체의 이상 논리 “소비자 권리는?” [패션톡]
입력 2015. 11.11. 11:41:48

'알리바바' 마윈 회장

[매경닷컴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프랑스 업체로부터 가품 유통과 관련해 제소당한데 대해 ‘짝퉁업체 권리’를 주장해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 유통의 책임피식 행동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구찌’ ‘생로랑’ 등을 보유한 프랑스 패션업체 케링은 지난 5월 알리바바를 미국 현지에서 가품 유통과 관련해 고소했다. 지난해 7월 한차례 소송을 치른 바 있는 이들 업체의 2차 공방은 시장 윤리를 거스르는 가품의 위해성 문제를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와 법 앞의 만인 평등 논리를 내세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짝퉁 업체 권리’ 발언으로 인해 ‘짝퉁’ 유통에 면죄부를 내려야 한다는 이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는 국내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진품’임을 주장하는 가품들이 여전히 팔리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서류상 절차를 거쳤다’라며 입점업체에게 문제를 떠넘겨 소비자 불만을 키워왔다.

이에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가품일 가능성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소비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퍼져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싸면 됐지’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구매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다.

마윈 회장은 “짝퉁 제조단속은 ‘흑과 백’ 같은 일이 아니다. 간단히 그들을 때려잡겠다고 하면 되겠지만 입점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불공정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알리바바는 이들 판매업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권리도 지켜줘야 한다”며 “알리바바와 손잡고 협력하고 있는 이들을 ‘총알받이 졸병’ 취급해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입점업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입점업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알리바바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듯 보이지만, 알리바바 측 역시 가품 유통이 입점업체의 문제라는 식의 뉘앙스가 깔려있다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오픈 마켓이라는 이유로 가품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품 판매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매력도와 그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에 대한 신뢰도를 근거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특히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지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구매는 대중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인지도가 높은 유통에 대한 신뢰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알리바바가 주장한 입점업체 권리보다 앞서는 게 소비자 권리임을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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