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 로비 사건 김재윤 의원, 징역형‧의원직 상실
입력 2015. 11.12. 18:06:52

김재윤 의원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eoul Arts College, 이사장 김민성) 금품 로비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의 교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상품권 400만원 등 44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2013년 9월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추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형식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서울종합예술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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